반응형
2024 행정사 시험 안내와 원서 접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
2024 행정사 시험 안내 및 원서 접수
- 시험일정
- 응시 수수료
- 납부 방법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이용
행정사가 하는 일
-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, 번역, 제출 대행, 신청 및 청구 등의
-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, 다만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.
- 특히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대문에 이들의 국내 체류를 위한 업무를 도와주는 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.
행정사의 종류
- 일반 행정사: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·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·신청·청구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
- 기술행정사:일반행정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되 '해운 및 해양안전심판'과 관련한 분야로 한정
- 외국어번역행정사: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
행정사 시험 과목
- 과목안내
- 시험세부사항
합격 조건
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다만, 최소선발인원제로 인해 합격인원이 300명이 안될 경우 300명이 될 때까지 합격자를 추가하게 됩니다.
최소선발인원제는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
40점 이상인 사람중에서 전 과목 총합계점수가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도 모두 합격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.
행정사 시험 면제 조건
- 시험에 의한 면제(법 제9조 제4항)
-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1차시험을 면제합니다.
- 학력 및 경력에 의한 면제(법 제9조 제1,2항, 부칙 제3조)
- 행정사법이 2011년 3월 8일 개정되어 공포 전·후로 시험면제 기준이 달라지는데, 2011년 3월 7일 이전 경력(임용)자는 종전의 구법을 적용하고, 2011년 3월 8일 이후 경력(임용)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합니다.
- 행정사 시험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력직 공무원 범위:일반직공무원과 경찰, 소방공무원, 군인, 군무원, 교육공무원, 별정직 공무원 등을 포함합니다.
- 시험면제를 받을 수 없는 공무원: 특정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(법관, 검사,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·병인 군인,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- 예: 경호공무원, 헌법연구관 등), 고용직, 기능직, 계약직, 정무직,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이 없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있습니다.
- 1차 시험면제자, 1·2차 전부면제자 등 면제대상자는 면제서류 제출·심사 후 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.
- 일반행정사/기술행정사 시험면제 경력
-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면제 경력
]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