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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.
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
- 신청 대상: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산정 기준: 23년 연간 소득
- 신청 기간: 24.5.1.(수) ~ 5.31.(금)
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
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.
- 전화신청(1544-9944)으로 연결 후 '1번'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- 홈택스(모바일,PC)신청으로 국세청 홈텍스( www.hometax.go.kr)에 에 접속하여 신청
- 인터넷 신청으로 서면 안내문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또는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분에서 바로 신청 가능
- 대리신청은 평일9시에서 18시까지(주말,공휴일 제외) 안내대상자 동의하에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
- 자동신청제도는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
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
-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가구원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.
-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 미만일것
- 재산요건은 2023년 6월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건물,예금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이고 주택,토지,건축물,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,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- 가구원 구성의 정의는 단독가구, 홀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.
지금까지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, 방법, 자격 및 지급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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